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에게 ‘발주서, 문서번호 D(E), 발신일자 2010년 9월 2일 목요일, 수신처 F(주), 발신부서 E 마케팅 G, 납품일자 : 2010. 9. 30., 결제조건 : 2010년 11월 15일(현금 결제)’라는 내용의 서류(발주서)를 작성하여 오도록 한 후 피고인이 G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H로부터 G 명의의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 E는 상기 F 주식회사가 E에 2010년 9월 30일(세금계산서 기준 / 물품대 세액포함 50,132,500원) 납품한 상품(골프장우산)의 일부 불량으로 2010년 11월 15일 대금지급 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위 사항의 조치(불량품교환)를 2010년 11월 25일 확인 후 2010년 11월 30일에 현금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확인자 E 영업부 과장 G’이라는 내용의 서류(확인서)를 받은 후 G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9. 28.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H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H에게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발주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9.경 위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H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것을 독촉받자 H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