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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11 2018가단301403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9902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와 D은 2017. 2. 13.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고를 채권자, D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는 2017년 2월 13일 금 이천만(20,000,000) 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9년 2월 13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는 연 2%로 약정하며 원금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2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내용으로 증서 2017년 제74호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1차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또한 피고와 D은 2017. 12. 12.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고를 채권자, D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는 2017년 12월 12일 금 구천오백만(95,000,000) 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7년 12월 15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는 없음.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내용으로 증서 2017년 제61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2차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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