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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4나5996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증인 D 작성의 공정증서에 기초한 각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청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으로 15,032,30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C를 상대로 제1176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그 전부의 불허를, 제1175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5,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를 각 구하는 청구이의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이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고, 피고 C에 대한 제1176호 공증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제1175호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B에 대한 부분 1 피고 B이 채권자 본인 및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한 촉탁에 따라, ① 2011. 3. 23. ‘원고는 2011. 2. 11. 피고 B으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1. 3. 30. 변제하기로 하되,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제401호 공정증서가, ② 2012. 2. 24. ‘원고는 2012. 2. 21. 7,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2. 3. 2. 변제하기로 하되,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제273호 공정증서가, ③ 같은 날 '원고는 2012. 2. 21. 피고 B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2. 3. 2. 변제하기로 하되,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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