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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65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01:0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를 뒤엎는 등의 행패를 부린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E(24 세 )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얼굴을 들이밀면서 "야 이 씨 발 좆 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서 노상 방뇨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E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E에게 “ 씨 발 그러면 어떡하라 고”, “ 씨 발 어쩌라 고요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D 지구대 소속 순찰차량( 순 41호) 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서 찌그러뜨리고, 다시 그 문의 유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그 유리를 깨뜨려 뒤, 좌측 윈도우 글 레 스 교환 정비 등 수리비 759,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차량 파손 부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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