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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4 2018고단74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천시 B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 C이나 그 인근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리 주차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18. 경 위 장소에서, 과천시 청 단속 공무원이나 무인 카메라에 의한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 주차를 해 준 D 아반 떼 승용차 등 다수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휴지나 종이로 가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2. 12. 14:30 경 과천시 통영로 20에 있는 과 천 경찰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리 주차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것에 불평하면서 공용물인 본관 자동문을 손으로 강하게 쳐 너트 교체 등 수리비 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현관 자동문 관련 사진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8 월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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