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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179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07: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 경위 I, 경장 J로부터 “ 그만 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 경찰 씹할 느그가 뭔 데, 씹할 경찰이면 다가. ”라고 하며 손으로 경장 J의 팔과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경장 J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순경 G과 H의 복부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24. 07:1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제 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F 지구대 소속 순찰차 순 11호 (K) 의 조수석 뒷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이어 계속해서 위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다시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 차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661,626원이 들게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피해 경찰관 사진, 순찰차량 손괴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용 물건 손상 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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