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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6 2015누557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 9행을 "2) 피고는 2012. 1. 9.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2009년 종합소득세 96,762,700원(중개수수료 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A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그 중 1,050,000원은 취소되었다

)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로, 같은 면 제12행 “갑 제1호증”을 “갑1, 6, 9호증, 을1, 18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아래에서 제1행 “소득세법” 다음에 “제18조”를, 제4면 제10행 “없다

" 다음에"[구 소득세법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제2호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 및 제7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12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 부분 원고 B은 2002. 6. 4.부터 2008. 4. 15.까지 13건의 부동산과 분양권(분양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위약금에 충당된 경우 포함)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B이 합계 1,395,000,000원 원고 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출처 부족액 1,311,000,000원 원고 A, 자 H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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