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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9 2016나530
전세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행의 “원금 100,000,000원”을 “원금 200,000,000원”으로, 제5면 제9행 중 “갑 제4호증”을 “갑 제3, 4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4행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다음에 “원고는 1999. 10. 30.경 위 J, K와 1999. 7. 26.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였고,”를 추가하고, 당심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 내지 3행 및 제6면 제12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3.나.의 2)항 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 내지 3행 :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피고도 원고가 1999. 5. 31. H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원금 100,000,000원을 양도하고, 1999. 7. 6. I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원금 100,000,000원과 원금 전액인 200,000,000원에 대한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가 1999. 7. 26. I에 대한 채권양도를 취소하고 다시 J, K에게 재차 양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2001. 1. 31.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과 관련하여 H에게 따로 양도할 채권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2003. 1. 11.자 채권양도 취소 통지서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 중 ‘2001. 1. 31. H에게 양도한 1억 2,0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양도를 취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 취소통지는 원고가 1999. 5. 31. H에게 한 채권양도를 취소하는 것으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 점, ② 만약 피고가 제1, 2 양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만을 받고 2003. 1. 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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