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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4나5594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517,860원 및 그중 21,214...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의 부분 및 제7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의 부분(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5면 제5행의 ‘9호증’을 ‘17호증’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 수정하는 부분] 『(1)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E의 과실비율 20% 상당을 공제한 금액)으로, 2013. 5. 30.까지 E의 치료비 20,617,860원, 향후치료비, E의 직불치료비 상당의 손해, 위자료 및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율 영구 9.6%)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29,900,000원 등 합계 50,517,860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 수정하는 부분]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E의 손해 상당이다

) 중 환입금액을 공제한 27,517,860원(= 50,517,860원 - 19,000,000원 - 4,000,000원) 및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21,214,288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최종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5. 31.부터(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에 비추어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2. 7. 6.부터‘는 ’2013. 5. 31.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6,303,572원(= 27,517,860원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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