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의 별지 1 내지 4 각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각 교체하고, (2)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2번째 줄과 1번째 줄 사이에 아래 2.의 가.
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3) 제1심 판결문 제4면 위에서 6번째 줄과 7번째 줄 사이에 아래 2.의 나.
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4) 제1심 판결문 제4면 위에서 8번째 줄의 ‘69,827,900원’을 ‘69,174,908원’으로, 같은 면 위에서 12번째 줄의 ‘23,158,452원’을 ‘22,941,887원’으로, 같은 면 위에서 16번째 줄의 ‘3,579,208원’을 ‘3,537,907원’으로 각 고쳐 쓰고, (5) 제1심 판결문 제4면 위에서 10번째 줄, 13번째 줄과 14번째 줄, 16번째 줄과 17번째 줄, 제5면 위에서 2번째 줄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 9.’을 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6. 10.’로 고쳐 쓰고, (6) 제1심 판결문 제5면 위에서 13번째 줄의 ‘271,121,927원’을 ‘272,006,687원’으로, 같은 면 위에서 14번째 줄의 ‘40,668,289원’을 ‘40,801,003원’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기재하는 부분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0년도에 급여소득 36,000,000원과 상여금 10,400,000원 합계 46,400,000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2000년도의 월 평균 소득 3,866,666원(= 46,400,000원 ÷ 12개월)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갑 제4호증의 7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2000년도 근로소득이 급여소득과 상여금 합계 46,400,000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