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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5 2019나546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 내지 제2행의 “G”를 “W건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내지 제10행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의”를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및 이에 기한 분양약정의”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아래에서 제6행의 “이 사건 분양계약서 매도인란에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E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 내지 제2행의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를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매도인란에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과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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