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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100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서울 중구 C 소재 룸살롱의 직원이던 피고에게 2013. 5. 6. 1,500만원을 빌려 주었고, 2014. 1.경 피고가 위 룸살롱에 지급할 외상대금 2,400만원을 피고의 상급자로서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돈 3,9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500만원은 원고가 룸살롱 팀장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접대부 3명의 선불 대여금(일명 ‘마이킹’)을 직원인 피고에게 각 500만원씩, 합계 1,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게 한 후 변제한 것이며, 2014. 1.경에는 위 룸살롱에 근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룸살롱의 팀장으로 접대부 아가씨를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고, 피고는 2009.경부터 2013. 6.까지 원고 아래의 룸살롱 직원으로서 술값과 접대부 봉사료 등을 수금하여 원고에게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6. 피고의 은행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피고가 2009.부터 2010. 10.까지 6,300만원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다고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2.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의 위 형사 고소 사건에서는 위 1,500만원 부분과 2,400만원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6.경 위 룸살롱을 그만 둔 후 2013. 11.경부터 2016. 8.경까지 친구인 E이 운영하는 ‘F’라는 의류업체의 재고관리팀에서 일하다가 이후 베트남에서 의류 관계업에 종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10, 12,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1,500만원 부분 원고가 2013. 5. 6. 피고의 은행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한 차용증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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