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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06 2013고단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말경 원주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위 야구교실의 회원인 피해자 C에게 “고모가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모를 통해 룸살롱에 투자를 하면 유흥업소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금 현재 내가 관리하고 있는 투자자가 20명인데 그 중 1명이 이민을 가게 되어 자리가 하나 남았으니 너를 특별히 넣어주겠다. 일단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년분 선이자조로 400만 원을 공제하고, 5개월째부터 매달 이익금조로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해

3. 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모와 이야기를 잘 되었고, 너는 친구이니 1,500만 원을 더 투자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고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뚜렷한 투자계획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에 2012. 2. 1. 1,600만 원, 같은 해

3. 26.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제1항 기재 야구교실 사무실 내에서 위 야구교실의 회원인 피해자 G에게 "이모가 원주에서 룸살롱을 3개 운영하고 있는데 룸살롱 아가씨들의 선불금에 사용할 돈이 모자란다.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쳐서 돈을 돌려주겠다.

1,6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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