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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하여 2008년경에는 이미 신용불량상태로서 사무실 운영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처음부터 필리핀의 ‘C’ 리조트를 인수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위 리조트 인수 사업은 이미 2007년경으로 예정된 대금 지급기일을 네 번이나 연장하고도 1년이 지날 때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인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리조트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리조트에 있는 식당 등을 운영하게 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 710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에 있는 C 리조트를 인수 중인데, 인수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리조트 내 마사지 룸, 식당 등을 운영하게 하여 무조건 매월 3,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8.경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교부한 금액 1억 8,000만 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사실 및 확정 판결문 첨부), 사건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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