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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23 2020고정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8. 경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25 세 )에게 전화하여 “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 및 수입도 없이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C) 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원 1,315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서 제출)- 피의자 명의 카카오 뱅크 거래 역서, 피의자의 어머니 D의 우체국계좌 거래 내역서 이체 증 차용 증서, 카 톡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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