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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19 2017고단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건축업자들을 상대로 수표 깡을 하여 돈을 벌려고 한다.

지금 건축업자들 로부터 수표 할인을 의뢰 받았는데 지급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표 깡을 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이 다액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10. 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E) 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2.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 F로부터 약속어음 발행을 위임 받았다.

액면 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F 명의로 발행하여 공증을 받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 위임 장과 위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이 다액의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위 약속어음에 기하여 작성된 공정 증서를 이용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5. 경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4,750만 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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