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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108동 1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 방 보증금이 필요하니 700만 원만 빌려 달라. 원금은 원하는 때에 바로 변제하겠으며, 매달 7만 원씩 이자를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0. 경 피고인의 조카인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조회( 수사기록 1권 8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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