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3』
1. 2015. 5.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8. 경 서울 도봉구 C 빌라 비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3개월 후에 계를 타서 갚을 테니 돈이 있으면 전부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그 무렵 고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해 준 금원에 관하여 제대로 변제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 불확실한 대여를 계속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9.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야 어렵다, 계 오야가 실수를 해서 제때 계를 타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타게 되었다, 2017. 8. 10. 경 계 금을 타는데 그때 먼저 빌려 간 돈과 함께 갚아 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로 인하여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계 금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고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해 준 금원에 관하여 제대로 변제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 불확실한 대여를 계속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