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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07 2017고정7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설립한 ‘D 노동조합( 이하 ’ 이 사건 노동조합‘ 이라고 한다)’ 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E 노동조합( 이하 ’’ 은 한국 노총 소속으로 2003. 11. 26. 자에 설립되어 위 ‘D 노동조합’ 이 설립되기 전까지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내 단일의 노동조합이었다.

피고인은 2016. 9. 7. 18:09 경 서울 영등포구 F 4 층 조합 사무실에서, E 직원 약 8,928명에게 “ 회사는 대표 교섭노조의 창구 단일화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 노총 노조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사 측에 교섭요구 한 사실이나 확정 공고 등 게시한 사실이 없다, 한국 노총 노조도 회사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 노동조합은 E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서 2011. 경부터 2015. 경까지 매 2년마다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를 회사 측에 하였고, 회사 측도 이에 대한 확정 공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 9890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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