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각 ‘ 피의자 ’를 각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재형 2014-1) 제 4조에 따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단체 협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1 항(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2조 제 2호 다목, 제 31조 제 1 항( 단체 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2조 제 2호 마 목, 제 31조 제 1 항( 단체 협약의 내용 중 시설 ㆍ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점),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사회복지법인 E( 이하 ‘E’ 이라 한다) 이 민주 노총 전 북본부 전 북 일반노동조합( 이하 ‘ 민주 노총 노조’ 라 한다) 과 2006. 10. 26. 체결한 단체 협약( 이하 ‘ 구 단체 협약’ 이라 한다) 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구 단체 협약 체결 이후 2013. 9. 경 설립된 E 내 복수 노조인 한국 노총 전 북지역연대 노동조합 E 지부( 이하 ‘ 한국 노총 노조’ 라 한다) 가 그 무렵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 교섭 요구를 하여 옴에 따라 적법한 교섭 대표 노동조합 확정절차를 거쳐 2013. 12. 12. 교섭 대표 노동조합인 한국 노총 노조와의 사이에 새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