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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30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판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점 당 심은 피고 인의 위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판결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체 교섭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유한 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는 한국 노총 산하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전 북지역 자동차 노동조합( 이하 ‘ 전 북자동차 노조’ 라 한다) 과 민주 노총 전국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 북지역본부 E 지회( 이하 ‘ 이 사건 노조’ 라 한다) 등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 한다) 제 29조의 2 내지 제 29조의 5 규정에 따라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전 북자동차 노조와 이 사건 노조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전 북자동차 노조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노조는 개별적인 단체 교섭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노조의 단체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 조합법 제 81조 제 3호에 정한 ‘ 정당한 이유’ 가 있다.

나) 이 사건 노조의 단체 교섭 요청 중 일부에 관하여는 교섭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교섭권 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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