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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21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I에 있는 J 합자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4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C는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자로 상시 5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D은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E는 O에 있는 P 택시 합자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한국 노총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 Q 지역본부( 이하 ‘ 제 1 노조 ’라고 한다) 가 2014. 4. 7. 개시된 교섭 창구 단일화절차에 따라 확정된 교섭 대표 노동조합 임을 알면서도 당시 교섭 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민주 노총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하 ‘ 제 2 노조 ’라고 한다) 과 2014. 10. 16. 별지 ‘ 합의 서’ 라는 명칭의 단체 협약(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고 한다) 을 연명으로 체결하고 이후 2014년 11월부터 수차례 사업장 별로 개별 교섭을 하여,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교섭권 및 단체 협약 체결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

2.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1조 제 1 항, 제 26조 제 2 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 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송 수입금 전액을 운수 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하고, 운수 종사자는 운송 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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