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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9 2016가단98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철골공사를 하도급 줌으로 인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2012. 1. 20.경 소외 회사 측과 사이에,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라고 한다)를 1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 보증인 E의 날인이 되어 있다.

나. 2012. 5. 21.자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5,230만 원 상당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소외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고, 같은 날 발행된 법인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가 첨부되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사실이 확정일자부 증서에 의하여 통지되지는 아니하고, 구두로만 피고에게 통지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2. 7. 16.부터 2013. 5. 31.까지 6회에 걸쳐 각 300만 원씩, 도합 1,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채권 금액 중 일부 변제조였다. 라.

그리고 피고는 2013. 9. 7.자로 원고에게,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권 중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양도한 공사대금 청구 채권 5,230만 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800만 원을 제외한 미지급 잔액이 3,430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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