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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나4126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경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6,920,000원 상당의 세무컨설팅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의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2007년도부터 피고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2015. 12. 31. 기준 10억 원이 넘는 일임기본수수료 채권(이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외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7.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26,920,000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양도채권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26,92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9. 26.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가 양도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자 소외 회사는 제1심 계속 중인 2016. 11. 21.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2007년부터 피고의 자금을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운용하면서 취득한 일임기본수수료 채권 액수가 2015. 12. 31. 기준 10억 원을 초과하고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고, 위 사실확인서가 증거(갑 제6호증)로 첨부된 원고의 2016. 11. 24.자 준비서면이 2016. 11.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26,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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