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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5 2015가단145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30. 태호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거산개발 주식회사, 이하 ‘태호개발’이라 한다)와 서울 서초구 B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2. 30.까지, 공사대금 665,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태호개발은 2015. 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0. 태호개발로부터 태호개발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35,059,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았고, 태호개발의 위 채권양도 통지는 2015. 4.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5,0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태호개발의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태호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면 피고가 태호개발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태호개발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01305호)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태호개발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되고 태호개발이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 등을 공제한 후에도 피고가 태호개발에게 22,764,765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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