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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5961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2,574,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은평구 B 및 C 지상 소재 D빌라의 주민이다.

원고는 D빌라의 재건축 공사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11. 21.경 위 공사에서 탈퇴하며 시공자인 소외 주식회사 엠화일(이하 ‘엠화일’이라 한다)과 공사비 등을 정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공사비 등 정산시 피고가 엠화일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1. 21. 원고에게 112,574,010원(원고가 소외 F에게 부담하는 레미콘대금 29,486,600원, 원고가 소외 G에게 부담하는 철근대금 48,787,410원, 원고의 공사대금 34,300,000원)을 엠화일과 연대하여 2012. 12. 30.까지 지급하고, 지체시에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12,574,01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12.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갑 제1호증의 1 제2면의 서명 및 날인은 피고가 한 것이 맞지만, 이는 피고가 2012. 11. 21. 엠화일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65,000,000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서명 날인한 다른 각서의 제2면을 원고가 따로 떼어내어 갑 제1호증의 1 제1면 뒤에 부착함으로써 문서를 위조한 것이고 갑 제1호증의 1 제1면과 제2면 사이에 간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위조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하며 위조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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