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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260420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5. 10.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A로부터 하남시 C아파트 2단지 204동 제2층 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23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 월 차임 9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2014. 5. 15.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230만 원에서 그때까지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인 4,15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갱신된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10608호 사해행위취소사건에 대한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2,866,693원으로 하여 피고 B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5,23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422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5. 4. 24. 제3채무자인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A은 피고 B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기 위하여 소송비용으로 113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에 대한 추심금 채권 피고 A은 피고 B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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