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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9 2015구단21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4. 23. 고용허가(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2014. 3.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30. 같은 사유로 기각되어 2014. 12. 9.자로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2.경 휴가차 네팔을 방문하였을 때 고향 출신 마오이스트 2명이 원고를 찾아와 원고가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기부금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마오이스트들은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기부금을 요구하며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가게 되면 마오이스트 당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종교를 원인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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