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4. 23. 고용허가(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2014. 3.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30. 같은 사유로 기각되어 2014. 12. 9.자로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2.경 휴가차 네팔을 방문하였을 때 고향 출신 마오이스트 2명이 원고를 찾아와 원고가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기부금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마오이스트들은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기부금을 요구하며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가게 되면 마오이스트 당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종교를 원인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