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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단591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연방 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 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불임금 문제로 2013. 1. 4.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3. 12. 26.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자 2013. 12.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경부터 2013.경까지 마오이스트로부터 계속하여 기부금 납부를 강요받았다.

마오이스트 산하 YCL(청년공산당연맹) 구성원들은 원고 집안의 경제적 형편이 좋고 원고 형제들이 해외에 나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의 가족들에게 기부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면서 기부금을 강요하거나 마오이스트 주최 행사 참여 등 마오이스트 활동에 참가하도록 구타와 함께 협박을 하였다.

이에 원고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기부금을 납부하거나 마오이스트 활동에 협력하였다.

YCL은 2013. 9.경에도 원고 가족을 통하여 원고에게 기부금을 납부할 것을 강요하였는데, 위 기부금 납부 및 단체 가입 강요 행위는 네팔과 독립된 자치 정부를 구성하는 등의 정치적 이념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들의 정치적 노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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