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4. 2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2014. 2.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년경 아버지가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마오이스트 7~8명이 위 양계장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폭행하고 돈을 탈취해 갔다.
또 원고가 2013. 1.경 네팔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마오이스트 5~6명이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돌아 온 후 형을 통해 1,000달러를 그들에게 주었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마오이스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난민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