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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3 2015구단64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4. 2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2014. 2.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년경 아버지가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마오이스트 7~8명이 위 양계장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폭행하고 돈을 탈취해 갔다.

또 원고가 2013. 1.경 네팔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마오이스트 5~6명이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돌아 온 후 형을 통해 1,000달러를 그들에게 주었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마오이스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난민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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