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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3 2015구단184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1.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5. 13.경부터 2006. 10. 20.경까지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다가 네팔로 돌아가 2007.경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2014. 11.경까지 위 조합을 운영하였다.

원고가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마오이스트들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조직 가입 및 기부금 납부를 강요하였고, 실제 원고는 이들에게 여러 차례 기부금을 주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운영이 어려워진 2010.경부터는 기부금 납부 강요에도 기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조직 가입 및 기부금 납부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마오이스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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