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13호증의 1, 4, 갑14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사하구 C빌딩 소재 D병원에서 카테터 삽입술 등을 받은 자이고,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원고는 평소 척추질환(척추후궁절제 후 증후군)으로 서울강남성모병원 등에서 시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래 표 기재와 같은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2011. 8. 8.부터 2011. 9. 22.까지는 피고 병원에서 주 2회의 통원 치료를 받았다
[진료내역 중 2011. 7. 26.자 경막외 신경차단술 및 2011. 7. 29. 카테터 제거술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입원일 진료내역 퇴원일 2011. 2. 28. 2011. 3. 1.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4. 1. 2011. 3. 11.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3. 15. 경막외 신경차단술 2011. 3. 18.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3. 22.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3. 31. 척추신경 말초지차단술(척추부신경) 2011. 4. 27. 2011. 4. 29.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5. 2. 2011. 5. 9. 2011. 5. 13.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척추신경총, 추간관절차단) 2011. 8. 4. 2011. 5. 17.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5. 20.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5. 24.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5. 31.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6. 3.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척추신경총) 2011. 6. 7.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척추신경총) 2011. 6. 10.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6. 14. 양쪽 무릅 PRP(자가혈치료) 2011. 6. 17. 신경근 및 신경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