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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18가합44339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2021. 4. 21. 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은 부산 기장군 F에 위치한 G 의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E 공제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 한다) 은 피고 D 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 D의 과실로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 3자에게 그 공제가 입금액 (2 억 원) 을 한도로 보상하는 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 A는 2016. 12. 19. 경 피고 병원에서 허리 통증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원고 A의 요추 시술 1) 원고 A는 2016. 12. 1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D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위 원고의 허리 부위에 대한 단순 방사선 검사를 한 뒤 요추 부 경막외 신경 차단 술( 이하 ‘ 이 사건 시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원고 A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날 저녁부터 열이 나고 허리 부위의 극심한 통증과 다리 부위의 마비 증상을 느껴 다음 날인 2016. 12. 20. 부산 기장군 H 소재 I 병원에 입원했고 CT 및 MRI 촬영 검사를 받았다.

3) 원고 A는 2016. 12. 30. 양산시 소재 양산 부산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그곳에서 ‘ 기타 감염성 척추 병증’ 등으로 진단 받고 감염 부위 절제술, 신경 차단 술 등의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하반신 부전마비가 발생하여 간병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

관련 의학지식 ‘ 경막외 신경 차단 술- 일회성 차단( 요추)’ 시술은, 척수막 (spinal dura) 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인 경막외 강에 여러 약제를 투여해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다.

시술 방법은 여러 접근법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척추의 극 돌기 (spinous process) 사이로 천자 침을 주입하여, 저항 소실 법을 이용하여 경막외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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