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부산 사하구 C빌딩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카테타 삽입술 등을 받은 자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의 운영자이다.
나. 진료의 경과 1) 원고는 디스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래 표 기재와 같은 입원 치료를 받아 왔고, 2011. 8. 8.부터 2011. 9. 22.까지 피고 병원에서 주 2회의 통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일 진료내역 퇴원일 2011. 2. 28. 2011. 3. 1.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4. 1. 2011. 3. 11.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3. 15. 경막외 신경차단술 2011. 3. 18.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3. 22.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3. 31. 척추신경 말초지차단술(척추부신경) 2011. 4. 27. 2011. 4. 29.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5. 2. 2011. 5. 9. 2011. 5. 13.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척추신경총, 추간관절차단) 2011. 8. 4. 2011. 5. 17.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5. 20.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5. 24.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5. 31.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6. 3.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척추신경총) 2011. 6. 7.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척추신경총) 2011. 6. 21. 양쪽 무릎 PRP(자가혈치료) 2011. 6. 24.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추신경총) 2011. 6. 28. 양쪽 무릎 PRP(자가혈치료) 2011. 7. 5. 척추신경 말초지 차단술(척추부신경) 2011. 7. 12.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7. 15.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7. 19.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 비터널식 카테터)) 2011. 7. 22. 경막외 신경차단술(경막외 패치술) 2011. 7. 26.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 비터널식 카테터) 2011. 7. 27. 경막외 신경차단술 지속적 차단, 비터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