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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나3276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요추 부위 경막외 신경차단술 등의 시술을 받았다.

나. 원고의 증상 호소 및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 1) 원고는 2005년경 요실금으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10. 3. 22. 요통과 좌측하지 방사통을 주호소로 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소변보기가 힘들고 빈뇨가 있다고 호소하였으며, 2010. 3. 23. 왼쪽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저리고 앉는 자세가 제일 힘들며 소변이 마려운 것을 참지 못한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3. 23. 원고에게 지방척수수막류(신경이 지방하고 연결되어 있음)를 확인하고 지방종 제거수술을 하였고, 위 수술 당시 원고에게 척수 원추부가 천추 2번까지 내려와 있는 테터드코드 증후군(Tethered cord syndrome)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원고는 2011. 3. 2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앉지를 못하겠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요추 5~6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절제술을 하였다. 4) 원고는 2011. 3. 29.자 수술 이후에도 요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5. 23. 원고의 요추 부위 경막외 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고 퇴원하였다가 당일 21:00경 양쪽 엉덩이부터 다리까지의 통증과 소변보기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인공 배뇨관을 삽입하였다.

5 원고는 2011. 7. 15.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요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현재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받았으며,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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