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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18가단25310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7,356,75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21. 4. 16.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요통 및 하지 방사 통으로 2016. 6. 1

4. 피고 B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D 소재 E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요추 MRI 및 CT를 시행한 후 요추 3-4 번, 4-5 번, 요추 5번- 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확인하였다.

다.

이후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시행한 수술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시행 일자 수술/ 시술 명 수술/ 시술 부위 2016. 6. 15. 경 피적 내시경 경유 고주파 수 핵 성형술 요추 3-4 번 2016. 6. 20. 1차 신경근 차단 술 요추 3번 2016. 6. 23. 추간판 절제술 요추 3-4 번 2016. 6. 30. 2차 신경근 차단 술 요추 3번 2016. 7. 26. 3차 신경근 차단 술 요추 3번 2016. 8. 2. 4차 신경근 차단 술 요추 3번

라. 원고는 2016. 8. 7. 심한 두통이 발생하고 염증 수치가 악화되었고, 피고 병원은 2016. 8. 9. 원고를 충남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 하였다.

마. 충남 대학교병원이 2016. 8. 13. 원고에 대해 MRI 척수 강 조영술 결과, 원고의 요추 3-4 번째 오른쪽 추 간 공 외 구역에서 척수 액 누출이 있었다.

또 한 충남 대학교병원이 2016. 8. 25. 자 요추 MRI 결과, 수술한 부위에 척수액이 고인 것이 보이고, 인접한 요추 3번과 요추 4번 척추체에도 감염 소견이 보였다.

바. F 병원은 2017. 3. 21.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 후 상태, 요추 제 3-4 번, 척추 불안정 요추 제 3-4 번에 대해 직접 측방 요추 체간 유합 술, 요추 제 3-4 번 및 후방 고정 술을 시행하였다.

사.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2019. 5. 경), 원고는 요추 3-4 번 감염성 척추염에 대해서 척추체 유합 술을 시행 받은 것이 확인되고, 척추체 유합 술( 척추고 정) 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한 상태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 12호 증, 을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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