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사무국장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 08:55 경 군산시 E 소재 F 정문 앞에서 D 사무국장 외 15명과 함께 "G 반대" 발언을 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 진술
1. 미신고 집회 판독보고서, 내사보고 (F 정문 앞 집회 동영상 CD 첨부 관련, 집회 동영상 CD 분석) [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일 뿐이고, 집회를 개최한 바 없으며, 기자회견을 할 때 사전신고를 한 적이 없음에도 미신고 집회로 처벌 받은 적이 없어 신고하지 않은 채 집회를 개최한다는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기자회견이란 ‘ 기자들을 초청하여 주장 등을 발언하며 보통 그에 대한 질문과 응답을 받는 행사 ’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알리고자 하는 사항의 기사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 참조). 위 각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자회견과 집회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중첩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등 약 15명이 함께 모여 G 반대라는 목적 하에 그러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나 피켓을 들고 있고, 그 중 3명이 확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