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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3 2014가단2014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3. C으로부터 부산 남구 D 아파트 108동 3405호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중개업자인 E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E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6,500만 원 중 6,00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그 중 200만 원을 중개업자인 F 및 G에게, 5,100만 원을 H에게 각 교부하였다.

H는 위 5,100만 원 중 4,000만 원만을 매도인인 C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2016. 3. 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1.까지 868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약정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1.까지 위 868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취하한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위 라.

항 기재 합의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갑 제8호증의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개업자인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매수에 따른 프리미엄이 6,5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E에게 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인 C에게 실제 지급된 프리미엄은 4,000만 원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초과지급한 2,500만 원(=6,500만 원-4,000만 원) 중 피고가 이득한 700만 원{=E로부터 받은 6,000만 원-(F, G에 지급한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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