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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8 2018가합400697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1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 5억 1,680만 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수와 관련하여 중개업자인 D에게, 매매예약 증거금 명목으로 2016. 8. 8. 500만 원, 2016. 8. 17. 4,5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한편, 2016. 8. 12.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5,168만 원, 시스템 에어컨 공사 계약금 100만 원,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금 100만 원 등 합계 5,368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D는 원고에게서 지급받은 위 각 돈을 다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E에게 교부하였고, E는 2016. 8. 12. C에 위 5,368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E는 2016. 8. 17.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권리를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분양계약서 원본, C 명의의 분양대금 계약금 영수증, 피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매매예약계약서, 이행각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아파트매도각서, 위임장,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교부하였다.

마. E는 2016. 10.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6.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원고 측 중개업자인 위 D로부터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분양계약서 원본을 건네받아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D에게 위 분양계약서 원본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2016. 11. 19. E의 아들 F에게 중도금 대출시 발생한 인지대 명목으로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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