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204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2.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처남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2. 17. 4,000만 원을, 2005. 3. 15.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4. 4. 21.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2. 17. 4,000만 원, 2004. 4. 21. 2,000만 원, 2005. 3. 15. 2,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4. 6. 19.부터 2018. 12. 6.까지 합계 48,249,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를 변제충당하면 2019. 2. 11. 기준 원금 73,805,699원, 이자 20,081,738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3,887,437원 및 그중 73,805,69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3. 12. 17. 지급받은 4,000만 원과 2005. 3. 15. 지급받은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의 합계 6,000만 원은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이고, 500만 원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다.

다.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03. 12. 17. 4,000만 원, 2005. 3. 15. 2,5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는 2004. 4. 2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위 6,500만 원으로 인정된다. 2) 위 6,500만 원 지급의 명목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