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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7 2015가합1001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2013. 7. 6.경까지 원고의 대표자였던 자이다.

나.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5. 4. 21.경 C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D 답 1,3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였다.

다. 제사 비용의 지급 피고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종중에게 공동선조에 대한 기제, 묘제 등의 비용으로 매년 1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종중의 대표로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제사비용 등으로 900만 원만 반환하여 나머지 1억 5,100만 원을 부당이득 하였거나 보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나머지 1억 5,1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종중의 대표로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1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보관금 1억 5,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을 모두 공동선조를 위한 제사비용 등 원고의 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금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공동선조의 제사비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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