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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합1143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상가분양계약 체결 피고는 2018. 2. 28. 서울 강서구 D, E에 있는 F건물 1층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564,51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피고, H, I의 공동투자계약 체결 원고, 피고, H, I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2019. 5.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명의로 분양받은 상가를 원고, H, I이 아래와 같이 공동 투자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 및 지불각서에서 ‘피고, 원고, H, I’을 순서대로 ‘갑, 을, 병, 정’이라 한다). 1. 목적 갑, 을, 병, 정은 아래 투자한 금액 비율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지출을 나누기로 한다

(향후 상가 인수 시 발생하는 상가의 프리미엄, 임대료, 담보대출 이자, 관리비 등 모든 수입과 지출 포함). 갑, 을, 병, 정은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 및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2. 투자 금액 및 대금 지급일 상가 분양금액 1,564,510,000원과 취등록세 72,000,000원을 포함한 총 금액 1,636,510,000만 원 중 상가 담보 대출 약 50%(836,510,000원)를 제외한 8억 원을 갑, 을, 병, 정이 아래의 비율로 투자하기로 한다.

구분 투자비율 투자금액 1차납입금액 납입일 2차납입금액 납입일 갑 30% 2억 4,000만 원 1억 5,600만 원 계약금선납 8,400만 원 19. 7. 30. 을 30% 2억 4,000만 원 4,000만 원 19. 5. 20. 2억 원 19. 7. 30. 병 30% 2억 4,000만 원 4,000만 원 19. 6. 10. 2억 원 19. 7. 30. 정 10% 8,000만 원 1,500만 원 19. 5. 3. 6,500만 원 19. 7. 30. 합계 100% 8억 원 2억 5,100만 원 5억 4,900만 원 1, 2차 납입일에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신한은행 J/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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