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노725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5 행의 ‘2015. 6. 14. 저녁 시간 미 상경’ 을 ‘2015. 6. 12. 저녁 시간 미 상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이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당부 판단을 한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6 세) 의 아들로, 약 5년 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전 북 완주군 D에서 거주하고 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저녁 시간 불상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친과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잡고 끌면서 거실로 나가 그 과정에서 방문 턱에 피해자의 몸이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아래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