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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4 2018노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경미한 상해가 아니라 구호 조치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제 14~15 행의 ‘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 의 부분을 ‘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부분의 타박상 등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래 ‘ 변경 후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당부 판단을 한다. .

3.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 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3: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대학로 260에 있는 신설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나 운 지구대 쪽에서 보람 더 하임 아파트 쪽으로 1 차로( 좌회전 전용차로 제외 )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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