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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06 2016노8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2~3 행의 “ 제가 앞으로 마사지 샵 2군데를 운영할 것인데 600만 원을 투자 하면 1일 20만 원을 주겠다.

“ 는 부분을 ” 제가 앞으로 마사지 샵 2군데를 운영할 것인데 600만 원을 투자 하면 1일 최대 20만 원을 주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600만 원을 반환하겠다.

“ 로, 제 5~6 행의 ”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마사지 샵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는 부분을 ”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마사지 샵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6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당부 판단을 하고자 한다. .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 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1:00 경 서울시 강남구 C 역 부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 제가 앞으로 마사지 샵 2군데를 운영할 것인데 600만 원을 투자 하면 1일 최대 20만 원을 주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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