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2~3 행의 “ 제가 앞으로 마사지 샵 2군데를 운영할 것인데 600만 원을 투자 하면 1일 20만 원을 주겠다.
“ 는 부분을 ” 제가 앞으로 마사지 샵 2군데를 운영할 것인데 600만 원을 투자 하면 1일 최대 20만 원을 주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600만 원을 반환하겠다.
“ 로, 제 5~6 행의 ”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마사지 샵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는 부분을 ”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마사지 샵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6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당부 판단을 하고자 한다. .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 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1:00 경 서울시 강남구 C 역 부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 제가 앞으로 마사지 샵 2군데를 운영할 것인데 600만 원을 투자 하면 1일 최대 20만 원을 주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