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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노171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차량을 가져 가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과 함께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3. 변경된 공소사실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L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견인 차에 실어 옮겼다.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면서 K에게 제시한 차량등록증에는 소유 자가 신한 카드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K는 당 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경위에 관하여 ‘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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