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7.14 2016노113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I 교육감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육과학기술 부( 이하 ‘ 교과 부’ 라 한다) 의 제 2차 특정감사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도록 지시한 행위( 이하 ‘ 이 사건 지시’ 라 한다) 와 I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및 관내 R 학교 교장들의 특정감사 자료 제출거부 등의 행위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인정될 뿐 아니라, 이 사건 지시 당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장 제 5 면 제 22 행, 제 6 면 제 1, 2 행의 “I 교육청 교육국장 장학관 K을 비롯한 학교 교육과장, 인성건강과장, 학교 교육과 중등교육담당 장학관 등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부분을 “I 교육청 교육국장 장학관 K을 비롯한 I 교육청 소속 인성건강과장 장학관 CR, 인성건강과 장학관 CS, 인성건강과 장학사 CT, 학교 교육과장 장학관 CU, 학교 교육과 장학관 AU, 학교 교육과 장학사 BA”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당부 판단을 하고자 한다. .

3.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