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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단2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3.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 타운 예정 부지의 철거 가옥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는 문정동에 법조 타운이 조성될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 같은 해

7. 15. 5,500만 원, 같은 달 25. 300만 원, 같은 해 10. 20.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조회(증 제1-1 및 3-1호)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 제4-1, 3, 4호)

1. 약속어음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전화수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등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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