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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25 2014고단37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16:00경 서울 송파구 새말로 62 (문정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건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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