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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3나79001 (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기초사실

서울 송파구 K 일대 토지는 2002. 12. 6. 건설교통부 고시 L로 택지개발예정지구(명칭: 서울 N택지개발 예정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로 지정된 다음, 2003. 10. 6. 서울특별시 고시 M로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는데,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은 2002. 5. 6.이다.

위 N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피고는 2003. 10. 3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 위 이주대책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신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대책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

B은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P 지상 건물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이주대책 공고에 따라 피고와의 협의 보상에 응한 다음, 2004. 2. 18. 공공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3단지)의 입주권을 부여받았고, 원고 C은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Q 지상 건물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이주대책 공고에 따라 2004. 2. 11. 공공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3단지)의 입주권을 부여받았다.

한편 서울 송파구 R 일대 토지는 2004. 11. 25. 구 유통단지개발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61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고시 S로 ‘T’로 지정되었는데, 위 유통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일은 2004. 8. 10.이다.

위 유통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피고는 2005. 2. 24. T 조성사업에 관한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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